용인.강남권 아파트값 급락에 '역전' 속출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급매물 가격이 공시 가격을 밑돌거나 비슷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70~80% 선에서 책정되는데 고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매물 호가가 공시가격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집값 내림폭이 컸던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8일 용인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죽전지구 현대홈타운 3차 1단지 111㎡형 로열층 급매물이 공시가격인 3억8400만원보다도 싼 3억6000만원에 나왔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대우아파트 109㎡형 급매물은 4억5000만원에도 호가된다. 공시가격 4억4800만원과 차이가 없다. 현지 A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값을 많이 내렸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4억원대 초반에 나온다고 해도 팔릴지 의문"이라며 "매입 의사가 확실하면 가격을 더 깎아서 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권도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기자촌아파트 109㎡형은 6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왔다. 공시가격(6억6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싸다. 이 아파트는 한때 10억원을 호가하기도 했지만 집값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8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등장해 공시가격(8억5600만원) 아래로 하락했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한신5차) 115㎡형도 공시가격보다 1000만원 싼 7억원에 나왔다.

연초 한 번 발표한 공시가격은 중간에 시세가 변동되더라도 조정되지 않고 연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연중 공시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바뀌겠지만 올해는 연초 결정된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 수시 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