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에는 시장의 매물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처분조건부 대출 이행의무를 완화하는 등 시장의 매물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배려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도권도 2주택 허용기간 확대

지금은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2년 이내)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대책]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2년으로
정부는 이 같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 기한을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사 목적이라는 명목 아래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으면서 주택투자를 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셈이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확대 조치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일 현재 2주택 보유기간이 1년6개월인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시행령 개정 후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양도(잔금 청산일 기준)하기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셈법으로 시행령 개정일 현재 보유기간이 6개월째인 경우엔 1년6개월 내에 팔면 되고,1년째는 1년 내에 양도하면 된다.

◆처분조건부 대출도 연장

지금은 1세대1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처분조건부 대출이라고 한다.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이자(20% 내외)가 매겨지고,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법원 경매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다.

정부는 이 같은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수혜대상은 7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사 명목으로 주택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또 새로 산 주택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처분ㆍ축소조건부 대출의 처분ㆍ축소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ㆍ부동산 대책]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2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기간)을 2년가량 추가로 부여하거나,통상 15년인 만기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2006년부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아니라 과거 대출받을 때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감독규정은 거치기간 또는 만기 연장을 새로운 여신으로 간주해 연장 시점에서 LTV와 DTI를 새롭게 따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예외로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이들은 처음 대출받았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LTV나 DTI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담보대출금 전액에 대해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전체 주택담보 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로 바꿀 수 있게 탈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가 연 8~9%여서 10%대인 고정금리보다 유리하지만,정부의 유동성 공급대책에 따라 3~4개월 안에 고정금리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3년 미만 대출에 0.5~1.5% 수준)를 낮추기 위해 은행들을 지도ㆍ감독할 방침이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