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환불로 건설사 자금난 숨통 … 주공도 환매해 주기로

정부는 건설사들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토공에 이어 주공도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공택지를 되사주되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돌려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의 택지 환매 요청에 의해 토공이 지급할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건설사 지원 방안'의 하나로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전매를 전면 허용하는 긴급 처방을 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인 데다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당초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팔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토공과 주공에서 땅을 사들인 뒤 계약금만 냈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낸 경우에 상관없이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가 최우선 매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는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토공과 주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계약을 포기하면 되사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중도금만 환불해 주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해 주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 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되사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중견 주택업체 H건설 등은 "중도금을 낸 뒤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를 한 경우는 돈을 돌려주고 잔금을 완납한 건설사의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토공이 2006년 이후부터 올 8월 말까지 건설업체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건설사들이 연체한 분양대금은 7068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내달부터 총 2조원을 투입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주택공사가 5000억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