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올해안에 수도권 1000가구

집값을 10년에 걸쳐 나눠내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9.19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과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에서 발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1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집값의 30%를 초기 지분금으로 내고 입주한 뒤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면 돼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작다. 입주 4년과 8년이 지나면 각각 20%씩,10년 뒤에 나머지 30%를 내면 주택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온다. 입주자는 납부한 지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별도의 임대보증금은 없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1000가구 안팎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시범공급하는 가구에 한해 60㎡(18평) 이하 소형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지방에서 3억원(공시가격 기준) 및 149㎡(45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이상 산 뒤 사업자로 등록하고 7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