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ㆍ은평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
'역차별 논란' 기존계약사 소급적용될듯
국토부, 11월 시행령 개정때 단서 조항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전매제한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21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기준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으면서 투기우려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년(전용 85㎡ 초과),10년(전용 85㎡ 이하)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각 5년과 7년으로,기타 지역은 3년과 5년으로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5년과 7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년과 5년으로 기타지역은 1년과 3년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8·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기 등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교ㆍ은평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
그러나 판교신도시와 경기 화성 동탄1신도시,서울 은평뉴타운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계약자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전매제한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것을 소급 적용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신도시나 같은 뉴타운인데도 분양 시점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개위의 소급적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오는 11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완화된 전매제한 기준을 8월21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달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될 경우 파주신도시,판교신도시,동탄1신도시,용인 흥덕지구,인천 청라지구,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와 뉴타운의 기존 분양자들은 지금보다 2~3년 앞당겨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매제한 같은 중대한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전망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