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디자인이 우수하고,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했을 경우 해당 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 바닥면적)을 최고 2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기존 12층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올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강남구 개포주공,대치은마,강동구 둔촌주공 등 서울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디자인이 우수한 주택단지는 10%,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하면 각각 5%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따라서 디자인ㆍ친환경ㆍ에너지절약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 일부 땅을 내놓는 기부채납을 통해서만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치동 은마 재건축 예정단지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현재 210%이다. 하지만 이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채납 없이도 현행 서울시 허용용적률의 상한선인 25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동시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단지는 3년 내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아야 하며 실제적용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수립(또는 변경) 때 이뤄진다. 서울시는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가 우수설계로 선정되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기존 12층)로 층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때도 평균 16층으로 계획했을 때의 건축물 연면적(건물 전체 바닥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