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어떤 묘안이 나올 지 관심이다.

이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미분양이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금이나 금융부문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이 안건으로 올라갔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큰 그림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마지막 조율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주 중에는 대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발표도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세제완화와 금융규제완화가 우선 꼽힌다.

이미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주택의 경우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은 세제와 금융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업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이전에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8년-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가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