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관계자는 8일 "기반시설부담금은 중복규제 성격이 강한 데다,분양가 인상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업무보고에서 이 부담금을 신설되는 초과이익환수금으로 흡수,통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수위는'환수금'도입과 관계없이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형 상가와 주택,일반건물 등의 신축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건설업계와 건축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왔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고지서를 발급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앞둔 곳에서는 벌써부터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일부 혼선도 예고되고 있다.

8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200㎡ 초과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고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을 비롯,아파트,상가,공장,업무용건물 등 민간이 짓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부과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7000억~1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총 2130억원을 부과해 이중 1056억원을 10월 말까지 거둬들였다.

올해는 1400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26억원을 부과,694억원(9월 말 기준)을 징수했다.

아파트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도 작년에 100억원가량을 부과,86억원을 징수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번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강남지역의 전용면적 85㎡짜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정도 절감된다.

또 명동에서 신축되는 99㎡ 규모의 상가는 2370만원 안팎의 비용이 줄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면적 12만㎡ 규모의 유통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축비용(1900억원)의 절반이 넘는 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이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되고 기업들의 공장 및 업무용빌딩 신·증축 등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될 때까지 일선 지자체들은 부과·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 등이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건교부는 부과금 납부방식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어 행정상의 혼선도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이후 일반 건축주는 물론 지자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현재로서는 현행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