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이 대출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은행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대출부터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폐지하고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 때까지는 연대보증인제도가 유지된다.

또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상품의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연대보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6만여건에 달한다. 은행권 전체의 연대보증 대출은 100만건에 달한다. 2금융권까지 합칠 경우 400여만건에 보증금액은 2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고려한다면 보증 건수와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연대보증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이들에게 연대보증을 섰던 보증인까지 '도미도 파산'을 당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별로 2000만원까지,대출건별로는 1000만원까지로 한도가 축소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