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던 A씨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C씨는 시골에 남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89년경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그러자 C씨가 “자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해오자, A씨는 남은 농지 절반을 C씨에게 증여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C씨가 증여받은 농지였습니다. C씨가 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년 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A씨는 2022년 11월경 사망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A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전혀 없을 경우,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B씨가 A씨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을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당시 약 150억원의 돈을 미국 LA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쇼핑센터 건물을 구입한 A씨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C씨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3000만달러(한화 39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입니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제77조).따라서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망했다면, 한국의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들)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