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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LH 또는 SH 등의 지방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액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건설돼 양도하는 주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거래구조) 당초 토지 또는 토지/건물 소유주(양도자)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다시 짓고 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지방주택공사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며,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새롭게 건설하여 취득함에 따른 원시취득세(2.8%)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감액할 수 있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분담'을 이유로 계산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청구권 침해에 대한 임대인의 배상책임에서의 논

    •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세 30억 상가를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재산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50%이니 50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남은 재산인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3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50억에 대한 상속세 전체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0억, 30억씩 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는게 누진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으로 불리한 것일까요?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 증여에 대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의 남은 재산 20억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상가 30억짜리를 합친 50억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가와 빌딩 공실률, 이렇게 줄여라

      한국 상가 빌딩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동성을 겪었다. 과거의 호황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투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은 꽤나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불경기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강남의 랜드마크 상권인 신사동 가로수길과 강남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종로 대로변의 1층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상가의 공급과잉, 생활패턴의 변화와 팬데믹의 영향, 그리고 2-3년 전 호황기에 상가빌딩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건물 소유주들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한 영향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기대와 현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감당 능력 사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부동산 자산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자는 객관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전문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전문적인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는 임차인들에게 안정된 임대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주에게는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1. 유연한 임대 계약 도입: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건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조절의 유연성을 갖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2. 공간 활용의 다양화

    • '강남 꼬마빌딩 월수익 3000만원'…투자했다 '날벼락'

      건물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기성 마케팅이 적지 않다. 예전부터 상가점포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혹할만한 임대차 조건을 미끼로 고가분양하는 수법이 횡행해왔다. 진성임차인도 있지만, 들러리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속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분양받지만, 예상과 달리 임대차기간 1-2년이 끝나기 무섭게 계약이 종료되고 만다.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 행사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임대차보증금] ☞ 피고에서 소외인 앞으로 건물이 이전등기된 후 경매로 처분되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남의 땅에 있는 분묘 이전 절차

      타인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분묘로 인한 해당 토지소유자와 분묘 연고자간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분묘기지권의 요건까지 갖춘 분묘는 분묘의 존속기간 내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게 되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담은 분묘를 이전하고 해당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커질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분묘이전을 구하는 재판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더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자 동의 없이는 분묘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분묘 이전 협상과정에서 거액의 금전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 때문에 분묘를 합법적이고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바, 관련법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민사재판을 통한 분묘굴이 소송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과 별개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원상회복 약정과 권리금회수 청구권이 충돌할 때

      다음은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라는 제목의 2019. 1. 17.자 칼럼 내용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약정은, 법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범위가 실무상 논란되어 왔다. 그런데,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을 계기로 원상회복약정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에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다. 제도 도입 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이전이라 이 문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판결 선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견으로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원상회복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수용재결 후 토지, 건물 점유와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여부

      토지나 건물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는 공탁을 완료한 이후에 소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소유자들을 압박한다. 어떤 경우는 영업보상도 실시하지 않고 나아가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지 않고서 말이다. 과연 이러한 것이 타당하지가 문제이다. 판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5. 9. 15. 선고 94다61144, 1998. 5. 8. 선고 98다2389,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부당이금반환의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실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후 공탁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당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영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부당이득금을 인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보상을 받을 권리)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지장물, 수목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철거를 하려고 하고, 소유자는 최소한 재판에서 감정을 받을 때까지는 현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과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토지사용에

    • 무단임대행위 유치권소멸청구, 임대 당시 소유자 아니라면?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점유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치권소멸사유가 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선고 2010다94700 건물명도 ☞ 유치권자 최00라는 사람으로부터 임차받은 피고에 대한 소유자의 건물명도청구소송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최00이 배00으로부터 공사대금 680,873,33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 일본 임대주택 투자에 성공하려면?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은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높은 임대 선호도와 그에 따른 큰 시장 규모, 다양한 투자자들의 주목 등은 이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이런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본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임대주택 시장은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 중심부의 변화된 수요 구조 일본의 총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50년까지 약 200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인구, 학생 및 젊은 세대의 유입이 주요한 원인이다. 도시 중심부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맞벌이 가구와 독신 시니어 가구의 수요가 도드라지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인의 높은 임대 선호도와 시장의 규모 일본인의 주거지 임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CBRE의 Global Consumer Survey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 중 46%가 이사할 집을 '임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 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임대주택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임대주택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이로 인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 쟁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고 동시에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집합건물 1채 외에 나대지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고, 나대지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만 소유한 것이므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판례 판례에 의하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아래 판례를 소개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합74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확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각 토지를 원고의 종전자산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내용,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현금청산을 거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겸유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현금청산 절차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 중개업자, 임차인에 건물부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건물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부지인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토지등기에 가등기나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소송으로 자칫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건물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물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토지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확인⋅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필자는 건물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부지에 설정되어있던 과도한 근저당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계약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는 동일했지만 토지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지 못해 결국 토지가 경매에 처해져서 타인에게 낙찰되었고,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이, 건물임차인으로서 건물점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는 퇴거소송이 제기되었다. 재판 끝에 결국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임차인은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작성⋅제출한 해당 소송의 소장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2 와 같이 피고 중개업자들의 중개하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함)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수년간 임대차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갑2내지8). 나. 이 건 임대차목적물은 구분건물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임대차계약 당시에 대지권등기가

    • 대부업체가 대위변제후 경매 신청한 경우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1. 기초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7호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는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경매 또는 공매로 양도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 이러한 규정은 2009. 8. 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다. 2. 쟁점 금융기관(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해 주고 나서 이러한 근저당권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대부업체가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재건축사업 구역내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

    • 빌딩 관리는 빌딩 주치의에게

      빌딩경영의 성공은 빌딩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외관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빌딩 경영은 그 안의 주요 자산, 즉 임차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임차인은 빌딩의 재무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70대 후반인 건물주 K씨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20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료를 거부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K씨는 8개월간의 공실 임대료와 추가적인 관리 및 임대공간 개선 비용으로 약 2,540만원의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사례는 건물주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임차인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또한, P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한 교훈을 제공한다. P씨는 리모델링 후의 초기 비용 회수를 목표로 높은 임대료(1200만원)를 요구했으나, 3년 간의 장기 공실 후 결국 자산관리회사의 최초 제안 임대료(1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8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4억원 이상의 큰 손실을 입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볼 때, 빌딩 관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임대료 설정, 임차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임차인과의 관계 유지는 모두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성공적인 빌딩 관리를 위해서는 주변의 경쟁 빌딩, 현재의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담보 방법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임차인 입장에서 무방할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싶다. 우선, 임차권등기하지 않은 채 이사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물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의해 얻은 기존의 우선변제권 보다는 날짜가 뒤로 밀리면서,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임대인의 조세채무 등 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또한, 임차인 일방적으로 진행가능한 임차권등기와 달리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한 근저당권설정은 등재과정에서 임차인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반환받을 보증금이 극히 적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꺼리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환급금 청구 사실상 불가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자격상실, 탈퇴, 제명, 기망, 착오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동안 납입한 돈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환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이를 이유로 신탁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환급청구가 불가하다. 2. 하급심 판결 : 채권자대위권 행사 긍정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조합은 신탁회사에 대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집행을 요청하여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00651 판결). 특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첫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고, 둘째,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라는 신탁회사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3. 대법원 :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정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여, 신탁회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와 같이 환불요

    •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거절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서는,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인정되기 쉽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

    •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준해서 진행되지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부동산경매가 아닌 채권집행 절차에 따라야한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임의경매취소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심판결 이유에

    • 빌라 집합건물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1. 기초사실 9세대 빌라다. 노후하여 이를 재건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빈집법에 의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재건축에 반대를 한다. 이 경우 8명이 반대자 1명을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고자 한다.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층 (호수 생략)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8. 6. 11. 피고에게 29/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과 소외 1은 2018. 6. 1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3.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는 동시에 2개월 이내에 피고의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들과 소외 1에게 1/9씩 이전하고 지하층 (호수 생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은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8. 9. 21. 소외 2에게 지하층 (호수 생략)의 71/100 지분을 이전하였다. 원심에서 소외 1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소외 2는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2. 쟁점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이고(소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이다(소극). 3.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

    • 준공 이후 보존등기 직전에 이루어진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의 시도가 늘고 있다. 사소한 하자만으로는 분양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자 지연”이 단골 해제사유로 등장한다. 때문에 예정준공일을 앞두고 분양회사와 수분양자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준공지연으로 계약해제당하게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분양회사로서는 약정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막바지 마무리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반면 수분양자는 약정 준공일자를 지나 최대한 빨리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는 다음 사건에서도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피고인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계약해제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가 작성제출한 답변서 중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입주지연과 관련한 해제주장에 대하여 (1) 계약해제통고 이전에 건물 준공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습니다 (가) 우선, 입주지연안내, 입주안내, 서울시 00구 00동 000-5외 3필지 000타워 제1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준공(사용승일), 원고의 계약해제통고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 7. : 입주예정일 - 2022. 8. 29.경: 입주지연 안내문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늦어져 입주예정일이 변경되었고, 2022. 9.말경 준공접수 예정임을 통보(을1) - 2022. 9. 23. : 입주지정기간은 2022. 10. 29.부터 2022. 12. 12.까지이며, 이 기간은 해당 관청 건물 보존등기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