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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기, 분양 마케팅의 함정

    최근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분양촉진을 위한 여러 마케팅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어떤 마케팅방법이 있을까?먼저, 환매조건부 내지 시세차액반환 조건부 분양이다.분양계약 후 일정시점 후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받은 가격으로 분양회사가 다시 되사주거나, 차액만큼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분양 받은 후에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보상도 같은 차원의 마케팅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분양받기에 앞서 일단 전세를 살아보는 방식이다. '스마트 리빙'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불황기에 분양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후에 원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거주하지도 못한채 분양받게 되는 위험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분양회사측이 전세권등기를 해주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양 마케팅은 보이지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함정은, 약속위반했을 때 책임져야할 분양회사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데 있다. 아무리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한들, 거지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분양회사는 분양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청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이행보증보험 등 약속이행을 뒷받침할 별도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우선분양권은 고사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차원에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약정내용이 불

  • 고금리 시대, 중소형빌딩 임대인의 9가지 전략

    현재의 고금리 장기화 시대는 중소형 상업용 건물 소유자에게 다양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현금 흐름 보호와 임차인 유지는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금융 비용 증가, 가치평가 하락 압력, 그리고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 증가라는 세 가지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이 능동적이고 적응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다음은 장기 고금리 시대를 대비한 중소형 건물 임대인에게 필요한 9가지 전략이다.1. 임차인 유지 및 관계 관리에 집중하기고금리 시대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비용이 임차인 유지비용보다 약 6배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 유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임차인과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유연한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할인을 제공하여 임차인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2. 재무 관리에 신경 쓰기고금리 환경에서는 차입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이자율이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재융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옵션을 재평가하고 예비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3.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빌딩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운영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4. 시장 상황에 맞는 임대료 책정하기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 너무 비싸거나 싼 가격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가구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시세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보증금사고의 대표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가구주택인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과정에서의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에 앞서, 관련 법리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할 수 있다. 임대차공간이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된 구분건물이 아니라 다가구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 특정 공간을 임대차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데, 하급심에서 크게 논란되다가, 첫 대법원 판결이 2012. 1. 26. 선고된다. 바로,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이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 종부세 많이 내셨다면 세금 환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입니다.지난 12월 15일,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적게 낼 수 있습니다.종부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 주택수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면 종부세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1. 임대주택, 2. 사원용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를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적용)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 (1) 임대주택임대주택의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1) 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 (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2)’18. 4. 1. ∼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 상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임대차종료시점 이후 실제 명도시까지 기존차임이 아니라 주변시세에 따른 상향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하게 된다. 감정결과, 기존 약정 차임 이상으로 시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오던 것이 일반적인 재판실무였다. 그런데, 이런 실무와 다른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본소는 취하되고 임대차보증금청구라는 반소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져서 본소 형태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가 본소일 것으로 추정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주택법이 2020. 1. 23. 개정되어, 2020. 7. 24. 시행되는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신설 해산총회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주택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은(결국은 조합장)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에 의하면,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따라서 ①2020. 7. 24.전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장은 2020. 7. 24.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 7. 23.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3. 10. 23.까지 해산총회를 하여야 하고, ②2020. 7. 24. 이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총회를 하여야 한다. 표준규약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해산을 의결

  • 빌딩 관리, 직접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중소형 빌딩 임대 시장에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임대료 체납금도 증가하면서 빌딩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빌딩 자산을 직접 관리할지, 아니면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특히 소규모 및 중소 건물 소유주들은 전문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직접 관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직접 관리는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통제권과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하지만, 임차인 심사, 임대료 체납, 유지 보수, 법적 준수 등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임차인을 관리하거나 빌딩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직접 관리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 위탁관리: 전문가의 도움 전문 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자산 소유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핵심 사업이나 개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경험 많은 자산 관리자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공실률을 최소화하며, 임대료를 적시에 징수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차인 관계, 유지 보수 문제, 법적 준수 등을 처리하여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건물 소유주의 위험을 줄인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문 위탁 관리의 효과 서울에 있는 한 소규모 상업용 건물 소유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고 공실률도 높아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건물주는 빌딩을 직접 관리했지만,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임대마케

  • 기존 포괄양수도 계약, 신규 임차인에게는 치명적일수도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기존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도하는 형식은 상가임차인의 권리,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된 10년 갱신요구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포괄양수도계약이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갑: 임대인, 을 :기존임차인, 병: 신규임차인 을은 별첨과 같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동의한다. 병은 을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면 상가건물임차인으로서의 병의 지위는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 10년갱신요구권 기산이 병의 임대차계약 개시시점이 아닌 을의 개시시점이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의 임대차개시시점이 2015년 1월 1일, 병의 임대차개시시점이 2018년 1월 1일이면, 갱신요구권을 통해 병이 임대차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2024년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대구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29446 건물명도등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이%%는 2013. 4.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배##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6.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임대차계약체결일: 2012. 9. 6.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6. 9. 5.까지 - 차임: 월 70만 원 (다만 위 임대인 지위 승계 당시 원고, 이%%와 배##는 2013. 9. 5.부터 차임을 월 100

  • 주택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분양권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규정을 살펴보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이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포함)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그 신규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 혜택을 보는 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시의 취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5 【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 약정해제권의 올바른 활용법

    계약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하고, 약정해제조항을 '해제권유보조항'이라고 부른다. 계약상의 구속을 쉽게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부동산거래에서 약정해제권을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법정해제를 적용할 때 보다 계약해제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해제사유를 약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제가능한 주된채무인지 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손해배상등] 계약서 제8조의 " 을이 공사를 시공 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항이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차에 순응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은 원·피고 사이에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등의 경우에 도급인인 원고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 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른바 약정해제권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의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Case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Case1)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만약, 내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주택 1채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산다면 나는 3주택에 대한 취득세 12%를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8%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이내인 2025년 8월 12일까지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만약 주택을 2022년 6월 10일에 상속 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2027년 6월 10일까지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내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이내인 2025년 8월 12일까지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

  • 주택분양권 취득세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보통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0년 1월에 주택B를 취득하였고, 2020년 2월에 주택분양권 A를 하나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2022년 1월에 주택B를 양도하였습니다. 2022년도 2월에 해당 분양권 A가 주택A로 완공되면서 A씨는 주택 A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우 분양권A가 주택 A로 완공될 시점에 A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A씨는 주택1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8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완공시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완공시점의 주택수를 따져서 취득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 입주(준공)예정일 지연과 분양계약 해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당초 예정된 입주(준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양현장들이 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픈 수분양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해제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분양계약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을(수분양자)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언뜻 보면, 수분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계약해제사유라 수분양자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런 문구가 없다면, 입주예정일 도과라는 분양회사의 이행지체행위에 대해 수분양자로서는 입주예정일 도과 즉시 민법에서 정하는 계약해제절차 즉 이행제공, 최고, 해제통고라는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입주예정일 도과가 무려 3개월이 되어야만 계약해제 가능하다는 분양계약서상 문구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입주예정일 3개월 초과”라는 약정해제사유는,

  • 증여시 창업자금 5억까지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창업자금 5억원 비과세란?? (1) 5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 증여세율 적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로부터 50억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조심할 것은 현금성자산에 대한 증여만 해당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자산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과-4457, 2008.12.30.). 즉, 각각의 자녀가 각각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창업을 하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50억씩 100억을 증여하는 경우 50억까지만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00억 전액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증자별로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50억씩을 한도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3) 다른 증여가 있더라도 분리하여 과세 만약,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LH 또는 SH 등의 지방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액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건설돼 양도하는 주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거래구조) 당초 토지 또는 토지/건물 소유주(양도자)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다시 짓고 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지방주택공사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며,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새롭게 건설하여 취득함에 따른 원시취득세(2.8%)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감액할 수 있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분담'을 이유로 계산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청구권 침해에 대한 임대인의 배상책임에서의 논

  •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세 30억 상가를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재산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50%이니 50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남은 재산인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3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50억에 대한 상속세 전체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0억, 30억씩 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는게 누진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으로 불리한 것일까요?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 증여에 대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의 남은 재산 20억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상가 30억짜리를 합친 50억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가와 빌딩 공실률, 이렇게 줄여라

    한국 상가 빌딩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동성을 겪었다. 과거의 호황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투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의 시장 상황은 꽤나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불경기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강남의 랜드마크 상권인 신사동 가로수길과 강남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종로 대로변의 1층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상가의 공급과잉, 생활패턴의 변화와 팬데믹의 영향, 그리고 2-3년 전 호황기에 상가빌딩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건물 소유주들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한 영향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기대와 현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감당 능력 사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부동산 자산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자는 객관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전문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전문적인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는 임차인들에게 안정된 임대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주에게는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1. 유연한 임대 계약 도입: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건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조절의 유연성을 갖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2. 공간 활용의 다양화

  • '강남 꼬마빌딩 월수익 3000만원'…투자했다 '날벼락'

    건물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기성 마케팅이 적지 않다. 예전부터 상가점포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혹할만한 임대차 조건을 미끼로 고가분양하는 수법이 횡행해왔다. 진성임차인도 있지만, 들러리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속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분양받지만, 예상과 달리 임대차기간 1-2년이 끝나기 무섭게 계약이 종료되고 만다.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 행사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임대차보증금] ☞ 피고에서 소외인 앞으로 건물이 이전등기된 후 경매로 처분되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남의 땅에 있는 분묘 이전 절차

    타인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분묘로 인한 해당 토지소유자와 분묘 연고자간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분묘기지권의 요건까지 갖춘 분묘는 분묘의 존속기간 내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게 되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담은 분묘를 이전하고 해당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커질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분묘이전을 구하는 재판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더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자 동의 없이는 분묘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분묘 이전 협상과정에서 거액의 금전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 때문에 분묘를 합법적이고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바, 관련법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민사재판을 통한 분묘굴이 소송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과 별개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