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간 승용차로 막은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5층에 있는 상가 임차인인 그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1주일째 되던 날 연락이 닿았다.

그는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일주일간 잠적했다는 보도에 대해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