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안 받아줘" 두 번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도내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팀장 등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천4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2020년 12월 31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곧장 또다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를 통보받고 일주일 뒤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앞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앞선 소송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미친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