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마주친 여성 집까지 쫓아간 30대…'유죄'
재판부,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
신동준 판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께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24)를 발견한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당시 A씨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접근하고, 20여일 뒤인 같은 해 4월 14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B씨 아파트 동 앞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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