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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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이 맘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께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24)를 발견한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당시 A씨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접근하고, 20여일 뒤인 같은 해 4월 14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B씨 아파트 동 앞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