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모친 벌금형…재판부 "상식 벗어난 잘못된 믿음에 범행"
'귀신 내쫓는다' 친딸 폭행 숨지게 한 무속인 아버지 실형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당시 24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고 이들의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