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한 여행객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발 입국자는 다음달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한 여행객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발 입국자는 다음달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다음달 한 달간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게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공무 목적 등이 아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을 늦춰 비판받았던 정부가 고강도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 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3년 전과 다르다…중국인 입국 고강도 제한
다음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다섯 종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활용해 온 비자는 C-3다. 지난달 이 비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9858명이다. 정부는 한 달간 비자 발급을 멈춘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경 개방 결정 후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정부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과거 사드 보복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