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고, 지난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만 남았다.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 일부 해제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