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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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또 불법 체류자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녔고,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된 점, 과거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