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답변' 이재명과 달리 직접 소명…檢, 이르면 8일 기소 여부 결론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소환 조사를 2시간 40여분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김 씨의 검찰 조사는 선거법 시효 이틀을 앞둔 시점이며,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6일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와 달리 김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직접 소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2시간 40여분간 검찰 조사 뒤 귀가(종합2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뒤 오후 4시 20분께 차를 타고 검찰을 빠져나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2시간 40여분간 검찰 조사 뒤 귀가(종합2보)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소환돼 5시간가량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씨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면,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5일 배씨를 불러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9일이 선거법 공소 시효인 만큼, 이날 김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8일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