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모든 업무와 관련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부랴부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일거리·비용 ‘폭탄’

19일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보증금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은 카페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의 불만 글로 도배되다시피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아르바이트생을 쓸 여유가 없어 하루 12~14시간을 혼자 일하고 무인 계산기를 들인 가맹점주에게 일거리 폭탄을 던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당장 커피값이 300원 오르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파리바게뜨 등 전국에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부착된 라벨지를 소비자 전용 앱과 가맹점에 있는 전용 앱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라벨 부착부터 컵 회수, 보증금 반환 업무까지 전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라벨을 보증금센터에서 구매해 직접 부착해야 한다. 라벨 스티커값 6.99원에 비표준 용기 회수처리지원금 10원(표준 용기는 4원)을 더해 컵당 17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커피값에 포함해 결제받은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별도다. 컵을 모아 회수 업체에서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는 것도 고스란히 매장 몫이다. 소비자도 컵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커피 등 가격에 추가로 300원을 부담하는 꼴이 된다.

“라벨값만 수백만원 묶여”

라벨 배송에 3주를 책정한 환경부의 방침도 비판 대상이다. 한 가맹점주는 “최소 6주치 라벨을 보유해야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선구매비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목돈이 보증금센터에 계속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생 문제도 제기된다. 가맹점은 반납된 컵을 보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소 1000개는 모여야 컵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물질이 묻은 컵을 장기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센터는 지난 11일 프랜차이즈 대표들과의 1차 간담회에서 “회수 빈도·시기 등은 가맹점주와 업체의 협의 사항”이라며 손을 놨다. 보증금 반환 시 소비자의 컵 세척도 문제다. 환경부 측은 시행규칙에 따라 ‘음료가 담긴 컵은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준만 제시했다.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돼 거부가 쉽지 않다.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선 환경부

정치권도 움직이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8일 환경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법안 발의자로 오해를 샀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자 19일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인터넷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또 일회용 컵 생산 주체에 회수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20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