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지지대 노출 방치…법원 "매일 안전성 점검·관리했어야"
스키장 안전망 지지대 부딪친 20대 사망에 관리 책임자 금고형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방치해 스키를 타던 20대가 지지대에 부딪쳐 숨지게 한 안전 업무 책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9년 3월 16일 강원지역 한 스키장 운영과 관리·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슬로프 정상에서 약 350m 지점 커브 구간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가량 떨어지면서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B(22)씨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슬로프 위로 드러난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쳐 심각한 가슴 손상 등으로 인해 숨졌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규에 맞게 고정 펜스를 설치했으나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가 벌어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B씨가 철근 지지대가 아닌 안전망을 고정하는 X자 형태 와이어를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철근 지지대 노출 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스키장 안전망 지지대 부딪친 20대 사망에 관리 책임자 금고형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매일 안전망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검 감정서와 감정의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B씨가 철근 지지대 하단부에 강하게 충격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인과관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이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