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 이상 적발돼 처벌을 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에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41분께 제주시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2㎞가량 운전하고, 같은 해 10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