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안·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故 이선호 사고 방지'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위험해역 진입제한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항만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사고 우려가 커 정부가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한 곳에 한국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위험 해역 진입제한은 기존에는 정부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됐지만, 개정안은 국적 선박과 이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 외국 어선에 탄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고위험해역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원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원양어선은 허가나 입출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故 이선호 사고 방지'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위험해역 진입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