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나 출장을 허위로 신청해 수당과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기는 관행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월간 150번 가까이 허위 출장서를 내고도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다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 A씨의 사례도 있다.

행안부가 5일 공개한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4곳에서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가장 비상식적인 출장을 일삼은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파악됐다. 한 지자체에서 세금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명목으로 146차례 출장을 갔다.

A씨의 월평균 출장일수는 16일에 달한다. 행안부 감찰 결과 A씨가 낸 출장서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A씨가 그동안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두 배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휴일에 출근한 뒤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직원 B씨(6급)는 지난 1~3월 사무실에 출근하고도 31차례 출장을 신청했다. 그가 3개월간 부당하게 받아간 출장비는 48만원이었다.

B씨는 휴일에도 사무실에 들러 출근지정을 한 뒤, 인근 사찰이나 유원지 등에서 2~3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퇴근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행안부는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