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면담 요구하며 시청 로비서 농성 화물연대 간부 집행유예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남 양산시청 로비에서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A씨와 전직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양산시청 맞은편 도로에서 집회하다가 조합원 40명가량과 함께 시청 로비에 진입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5분간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시청 로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양산시가 공영화물주차장 운영 방법을 기존 계약자 우선 배정 방식에서 공개 전자 추첨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반대해 농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