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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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한 카카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카카오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채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주식 리딩방이란 '지시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리킨다.

피해자 및 고발인을 대리한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현재도 카카오에는 수많은 펀드매니저 사칭 채널들이 검색된다"며 "해당 채널들은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면 상담을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칭 계정들은 모두 불법이므로 카카오는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