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성명문에 곽상도 의원 비방…시민단체 간부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표 사실의 출처가 주요 언론의 의혹 보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적어도 5년 이상 장기간 제기됐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공적 기관이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처장은 "(곽 후보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A 기자가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