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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폭행에 7살 딸은 '공포'…12년간 옆집 살던 이웃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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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현관 앞 박스 때문에
    초인종 누르고 집 들어와 가족 폭행
    먼저 사과 건네더니 재차 소란 피워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며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려 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으며,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다. 7세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A씨 가족과 B씨는 마주치면 묵례 정도만 했으며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가 문제 제기한 박스들. 이웃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해자가 문제 제기한 박스들. 이웃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B씨는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 있어 박스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들 가족과 마주한 B씨가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 등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어깨를 가격했다고.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해야 하나(싶다)"고 토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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