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외국자본 비율 20% 이상 금지한 방송법 규정 위반
총무성에 위반 사실 뒤늦게 신고했지만 '구두 주의'에 그쳐
일본 후지미디어홀딩스 외국자본 소유 규제 위반 논란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TV의 모회사인 후지미디어홀딩스의 외국자본 규제 위반 문제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지미디어홀딩스는 2014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외국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일본 방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후지미디어홀딩스는 외국자본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한 후인 2014년 12월 주무 부처인 총무성에 위반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두로 주의를 받는 것에 그쳤다.

방송법은 의결권 있는 외국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후지미디어홀딩스가 총무성에 문의할 당시 외국자본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었고, 그런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날 밝혔다.

그러나 총무성 간부 접대로 논란이 됐던 도호쿠신샤(東北新社)는 외국자본 비율 위반 문제로 자회사인 도호쿠신샤미디어서비스가 가진 위성방송 사업권의 일부가 취소되는 처분을 최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도호쿠신샤는 인허가 당시 외국자본 비율을 위반한 상태였지만, 후지미디어홀딩스는 인허가 이후 일시적인 위반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총무성이 방송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여야는 후지미디어홀딩스의 책임자를 오는 13일 중의원 총무위원회로 불러 외국자본 규제 위반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