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경북 영주경찰서는 교비 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은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600만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불법으로 지출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119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해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학교 건축을 수주하게 하는 등의 배임 사실도 드러났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포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성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이송됐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교비 16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측은 "교육부 회계감사에 의해 적발된 명백한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 송치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1년 동안 묵혀뒀다가 올해 9월에야 사건을 다른 곳에 이관하고, 3개월 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