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과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사과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다음날 혼자 가해자 집을 찾아간 것이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8세, 피해자는 14세 미성년자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3개월 정도 친분을 유지했던 사이다.

피해자는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A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혼자 다시 A 씨의 집을 찾아간 게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 이례적인 형태로 보인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