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지현(47·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어느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지방 지청으로 연달아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국장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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