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부업체 2곳, 소상공인 상대 520억 규모 투자사기 행각 적발
"고수익 찬스=사기"…금감원, 잇단 거액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고수익을 올릴 절호의 찬스라는 달콤한 미끼는 결국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투자 사기입니다.

"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최근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사라진 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2%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29일 "이들 투자사기 사건은 전형적 불법 유사수신 사례로, 사기범들은 일 단위 이자 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 없이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했다"고 분석했다.

사기범들은 또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했다고 전북지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원은 이런 불법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고수익 찬스=사기"…금감원, 잇단 거액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이라는 두글자만 입력해 유사수신 업체명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30여건 이상의 금융교육을 하고 있지만 '고수익과 원금보장'이라는 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원장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불법 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