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에 대한 징계 수단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병을 일정 기간(15일 이내)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돼 군에 도입됐다.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었다. 영창 제도의 교화 효과보다 행정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군내 지적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영창에 간 병사 수는 2018년 8962명, 2019년 6577명에 달했다.

영창 대신 이뤄지는 군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시행된다.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 교육을 받으면 군 복무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장병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군인사법은 또 군 장병 징계 수단으로 ‘감봉’과 ‘견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장병 징계 처분 종류는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개에서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1~3개월 동안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