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연구원, 시민단체 제보자 등 고소 예정…"과학적 근거 무시"
DMF 검출 의혹 제기 시민단체 2일 전량 회수 촉구 기자회견 예정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성 공방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에게 제공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성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제조·개발 총괄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은 1일 "과학·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텍연구원은 조만간 시민단체에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유아, 청소년에게 해로운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가 40ppm가량 검출됐다'고 제보한 다수 제보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다이텍연구원장과 이사장 등 운영진은 유해성 논란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텍연구원 측은 "논란이 불거진 후 자체 조사를 벌여 시민단체에 악의적 제보를 한 사람들을 확인했다"며 "외부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한 확실한 시험성적 증명서를 갖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는 제보받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은 다이텍연구원에서 개발한 교체형 나노필터 300만개와 마스크 30만장을 구매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이후 "나노필터에서 간 등에 치명적인 DMF가 40ppm가량 검출돼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고, 대구참여연대 등은 유해성 검증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제안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각급 학교에 사용 중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다이텍연구원은 "섬유소재분석(FITI)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DMF 잔류량은 '불검출'(10ppm 미만)로 나왔다"며 "시민단체는 제보자만 믿고 논란을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마스크에서 DMF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된다"며 "식약처도 국내에 유통되는 나노 마스크 가운데 허가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며 반박했다.

또 오는 2일 전교조 대구지부 등과 함께 대구시교육청에서 나노필터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전량 회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