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온 가운데 군사경찰에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온 가운데 군사경찰에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역 공군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사진이 올라왔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과 관련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인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계정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올 2월에 개설돼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현역병이라면 어떻게 생활관 내에서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역이 사진을 찍었다면 불법 촬영장비를 영내에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전 병사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깔도록 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영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만 부대 정문 바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비에 의해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