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서 알게 된 여학생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영상 수십 개 받아내
또래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여중생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중학교 3학년 A(16)양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한 달 동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추가로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자신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3일 A양을 체포해 구속했다.

A양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