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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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배달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을 단속할 제도는 미비해서다. 배달 경쟁에 떠밀린 배달 기사들은 산재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 15% 늘어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15일 기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생을 마감했다. 전년 같은 기간(107명)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14~1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지난 2~3월 94건 발생하며 지난해 동기(71건)보다 32.4%나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당수 배달 기사들이 과속,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을 반복하면서다.

실제로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3월 모바일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1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84.2% 급증했다. 곡물 육류 같은 일반 식품도 모바일 거래액이 8793억원에서 1조5689억원으로 78.4%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계기로 배달을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해야"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 서비스는 일상을 깊숙이 파고 들고 있지만, 안전 사고를 막을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먼저 오토바이라는 차량 특성상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량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어 영상으로 감식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적하면 2차 사고 위험도 큰 탓에 현장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구조가 위험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에는 각 음식점이 직접 배달 기사를 고용했다. 지금은 배달 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배달업체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고 일한다. 국내 음식 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기사 2300여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다. 한 달 단위로 계약해 일한다. 한 건당 배달료는 3000원대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조모씨는 "1시간에 배달 3건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받는다"며 "산재 보험도 없지만 배달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운전을 험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륜차 사고 위험을 감지한 정부는 뒤늦게 지난 1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발족했다. 제보단에 속한 시민 1000여명은 오는 10월까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제보자에게는 신고 건수당 5000원씩 포상을 주기로 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배달업체와 기사의 인식을 제고할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