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당하고도 또 선거운동'…대전시선관위 고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과 함께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총선 후보 지지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