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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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약국의 일상 업무가 마비됐다. 관련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대다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매일 마스크 관련 문의로 인해 일상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약국에서 일하는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3∼4명이 마스크 판매 업무만 하는데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공익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B씨도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판매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앱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를 포함해 직원 7∼8명이 일하는 대형 약국의 관계자도 "시간당 매출의 20∼30% 이상은 손해 보는 상황이다. 약국마다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지만 다들 어려우니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약국은 '공적 판매 마스크를 팔지 않겠다'며 이탈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 중 약 200여곳이 마스크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물량을 받는 약국간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빈번했다. 한 관계자는 “손님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멱살까지 잡히는 약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약국 보상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 명령, 의료기관 폐쇄 명령, 소독 명령과 관련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스크 판매 관련 손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대상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본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를 운운하고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대부분의 약사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나선 것"이라며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때 약국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기로 지정한 만큼 약국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