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대대장 자정 얼차려 등 가혹행위 주장
병사에 전력질주 지시 장교 "제세동기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아"
육군 한 부대에서 대대장이 자정에 취침 중인 장병들을 집합 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 모 포병대대장 서모 중령은 이달 7일 자정께 간부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화를 내고는 얼차려를 줬다.

서 중령은 사건 전날 본부포대 소속 병사 11명이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병사들에게 새벽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시켰다.

또 분대장들에게 '병력 관리를 잘못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

서 중령은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며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 회 시켰다.

이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에서 연좌제를 적용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도 잘못을 하지 않은 이에게 임의로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일과·자유시간이 아닌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전력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육군은 즉시 서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