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이어 두번째…예산문제로 시의회 통과여부 주목

경기 성남시는 주민발의 조례안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발의 '성남어린이재활병원' 조례안, 시의회 제출
앞서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1만1천31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서명이 9천79명으로 확인돼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2018년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오는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주민발의 조례에 따라 먼저 설립된 시립의료원의 경우 한해 수백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등 예산부담이 크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마찬가지라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을 심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 아직 시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며 "일단 시의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