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세번째 소환 조사…또 묵비권…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개인 비리 의혹(자녀 입시, 사모펀드, 사학 비리 등)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모두 연루된 핵심 피의자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8시께 조 전 장관이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받고, 이후 두 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달 21일 이후 20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조 전 장관 일가의 사학비리(웅동학원)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는 개인 비리 의혹 외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조 전 장관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은 모두 유재수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역시 검찰은 문모 행정관→백 전 비서관→조 전 장관으로 타고 올라가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차로 유재수 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2차로 김기현 관련 건으로 청구하거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