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문서위조 사건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 교수 재판은 사문서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으로 두 건이다. 사문서위조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였으나 추가 기소된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정되면서 사문서위조 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정됐다.

두 개의 사건이 한 재판부로 모였지만 이날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 압수수색과 피의자 심문 등이 이뤄졌다”며 “임의수사면 모르겠지만 공소 제기 이후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