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법조인 저서가 출간됐다.

채명성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6기)는《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기파랑)을 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채 변호사는 이 책에서 법리적으로 문 대통령을 탄핵할 여섯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국가 안보의 무력화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 조작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반 자유주의 경제 정책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행위 등이다.

채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큰 탄핵 사유”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용) 탄핵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강조한 ‘중대성의 원칙’ 및 ‘헌법 수호 의지’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채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