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 라이브카페서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20년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출입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B(5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검거된 A 씨는 "B 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