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인 월 436만~548만원으로 김씨의 장래소득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 간호사 등과 비슷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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