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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보수집회 참가자들 '군복 무단착용'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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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보수집회 참가자들 '군복 무단착용' 위법 논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단체 집회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고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수 단체 집회에서 군인 유사 복장을 한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띄우며 "군인 유사 복장을 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광화문에 떼거리로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간첩이다', '끌어내리자 군대여'라고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하고 청와대를 접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대낮에 군복 입고 난동 부리는 것을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거냐"며 "불법을 제대로 채증하고 일체의 폭력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찰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집회 주최 측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광화문에 군복 입고 시위 나오는 분들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냐. 군복을 입고 나오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 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전에 참전한 분도 계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 혐오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며 "군복 입고 나라가 걱정돼 광화문에 모인 분들의 마음을 우린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초동에 모이는 분들이나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이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일부 목사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군복 입은 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냐"고 따졌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성한 나라를 지키는 군복이 잘못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김한정 의원이 지적한 것이고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에게 법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거듭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위반이다"라면서도 "실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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