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0%가 50% 미만 부담…부담률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서울 사립 초중고 11%, 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
서울 사립학교 11%는 법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세금으로 메꾸게 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48곳 가운데 39곳(11.2%)이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할 돈이다.

교직원 건강보험료, 연금비, 고용·산재보험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금을 내긴 했지만 내야 할 금액의 10% 미만만 납부한 곳은 128개교(36.8%)였다.

부담률이 10% 이상 20% 미만인 곳은 34개교(9.8%), 20% 이상 30% 미만은 56개교(16.1%), 30% 이상 50% 미만은 20개교(5.7%)였다.

전체의 79.6%가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은 것이다.

부담률이 50%를 넘는 학교 71곳 중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57곳이었다.

작년 서울지역 전체 사립 초·중·고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940억원)과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279억원)을 비교해 계산한 부담률은 29.7%로 2017년 28.7%보다는 다소 상승했으나 2016년(30.5%)과 2015년(32.0%)보다는 떨어졌다.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도 증가했는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낮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다만 교육청은 "전국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6%로 서울보다 12.1%포인트 낮다"면서 서울의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안 낸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사학법인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외에도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학급감축, 재정지원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